👩⚕️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
건강회복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
🎯 이런 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!
✓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
✓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
✓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사용
✓산후조리사 서비스 비용 일부지원
💸 지원 내용 및 금액
✓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✓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
✓ 기준중위소득 150%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에 의해 지원가능 (시·도별 예산 범위내)
※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:
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등
📝 신청 절차 안내
1️⃣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임신출산 > 산모신생아 건강관리
2️⃣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
3️⃣ 신분증, 출산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, 산모·가족 의료보험 증빙서류 등을 지참
4️⃣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심사를 진행하며 추후 결과를 우편이나 전화로 안내
📌 자주 묻는 질문
Q. 출산 후 60일을 넘겼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?→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되어야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며, 초과 시에는 일반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.
Q. 이미 다른 출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유사한 정부 출산 지원 사업(예: 산후조리비 지원 등)과는 중복 수급이 문제되지는 않으나, 다른 복지 정책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보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주세요.
Q. 서비스 기간 연장을 꼭 신청해야 하나요?
→ 연장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, 기본 기간 만료 전에 지자체에 신청해야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. 서비스 인력이 충분한 경우, 추가 일정을 추가 비용 없이 연장받을 수 있으나 가구 소득 수준이나 지역 인력 상황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